재판상 이혼소송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배우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할 때는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소송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 소송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소송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와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오직
부모 및 자녀의 권리로서 제3자에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 사이의 합의로 조부모 등 제3자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으로는 서신, 사진의 교환, 전화, 주말 숙박, 휴가 및 명절 등의 일정기간 체류 등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형법 제241조 제1항 이었던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만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봄날에서는 외도한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취소 소송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혼인무효 소송과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
혼인의 연령 위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의 금지 위반,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 등의 사유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제삼자에게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한 사람의 상속인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생계 위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에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해 상속분이 보장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
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이 없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목적은 공평하고 신속한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합리적인 재산분할은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으로 존재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증거자료
진단서 | 사진 | 녹음자료 | 통화내역 | 문자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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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 |
기본증명서 (본인, 배우자, 자녀) | 주민등록초본 (본인, 배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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