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BOMNAL

회생파산센터

          


사업의 실패 또는 예상치 못한 각종 지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후 
채무로 채무를 갚는 악순환에 빠져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봄날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돕겠습니다.


사업의 실패 또는 예상치 못한 각종 지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후 
채무로 채무를 갚는 악순환에 빠져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봄날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돕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 시작
아직은 본인이 직접 개인회생을 준비하기는 힘듭니다. 준비 서류가 많기 때문이죠.
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서류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 어렵게 회생을 준비해서 인가 결정을 받더라도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준비를 해야겠죠? 보통 1주에서 길면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시기에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채권자는 이때 신청인이 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압류,경매 등)을 할 수 없게 신청시 '금지명령신청'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2)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물론 금지 명령과 중지 명령을 함께 신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은 지역이나 경우에 따라 기각이 되기도 하며 중지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집니다.)


접수 후 다음날 바로 사건번호( 2021개회 00000)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번호를 채권자들에게 알려주면 대개의 경우 이후에 채무독촉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단, 대부업체의경우는 다름) 


중지나 금지명령은 일주일정도 걸립니다.
(중지는 강제집행이  인가결정 시까지 중지되는 것이고, 금지는 모든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이나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3) 접수 후 1-2개월이 지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대개의 경우 부족한 서류나 의심되는 경우의 소명을 주내용으로 합니다.
(기간은 1주일~4주 내입니다.)

보정은 권고와 명령 등으로 서류가 통과될때까지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 보정이 완벽히 될때 서류가 통과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개시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개시결정은 중지명령의 의미와 동일하며, 이는 채권자들이 어떤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인가결정때까지 중지됨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개시결정이 날 경우, 특별한 경우(변제금 미납, 사해행위 등)를 제외하면 인가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부분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서를 접한 날부터 90일이내에 날짜를 정하여 변제금을 매월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데, 이 시점부터 채무자는 변제금을 납입할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보통 채권자비회기일 참석하는 달이 3달 정도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개시결정 통지가 올 때 법원으로부터 신한은행 계좌번호가 함께 전달됩니다.)
 
개시결정일부터 1-2개월내에 채권자집회기일이 함께 통보됩니다.
(채권자이의기간을 지난 시점으로)
4) 채권자집회기일은 보통 법원의 법정동에서 있습니다.
그럼 이 때 채권자는 올까요? 
물론 채권의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도 참석합니다.
(보통은 개인채권자가 대부분이겠죠)

채권자들의 이의 없거나, 변제금의 미납이 없는경우 출석만을 확인하고 끝나며, 이후 1-2주 내에 인가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누락된 채권을 다시는 추가할 수 없으니 이점 명심하세요!
인가결정 이후 1주일이 지나면 인가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이 발급 가능하니, 압류가 중지되었던 분들은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번의 접수 이후 서류통과까지 2-3개월, 이후 2달이 지나 채권자집회, 이후 인가결정!


대개의 경우 빠르면 5개월에서 보통 6개월이 개인회생의 과정입니다.

 파산, 면책 과정 

1. 신청서  작성, 접수 [사건번호 부여]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중지,금지, 면제재산신청 등
2.  파산 선고, 파산 결정문 수령 [예납금 납부]
2-1.  파산관재인 선임, 보정서류 제출
3.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면책심문기일 출
4. 면책, 확정증명원 신청 및 절차 종료


1) 개인회생 시작
아직은 본인이 직접 개인회생을 준비하기는 힘듭니다. 준비 서류가 많기 때문이죠.
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서류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 어렵게 회생을 준비해서 인가 결정을 받더라도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준비를 해야겠죠? 보통 1주에서 길면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시기에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채권자는 이때 신청인이 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압류,경매 등)을 할 수 없게 신청시 '금지명령신청'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2)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물론 금지 명령과 중지 명령을 함께 신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은 지역이나 경우에 따라 기각이 되기도 하며 중지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집니다.)


접수 후 다음날 바로 사건번호( 2021개회 00000)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번호를 채권자들에게 알려주면 대개의 경우 이후에 채무독촉전화는 오지 않습니다.(단, 대부업체의경우는 다름) 
  
중지나 금지명령은 일주일정도 걸립니다.
(중지는 강제집행이  인가결정 시까지 중지되는 것이고, 금지는 모든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이나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3) 접수 후 1-2개월이 지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대개의 경우 부족한 서류나 의심되는 경우의 소명을 주내용으로 합니다.
(기간은 1주일~4주 내입니다.)


보정은 권고와 명령 등으로 서류가 통과될때까지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 보정이 완벽히 될때 서류가 통과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개시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개시결정은 중지명령의 의미와 동일하며, 이는 채권자들이 어떤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인가결정때까지 중지됨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개시결정이 날 경우, 특별한 경우(변제금 미납, 사해행위 등)를 제외하면 인가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부분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서를 접한 날부터 90일이내에 날짜를 정하여 변제금을 매월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데, 이 시점부터 채무자는 변제금을 납입할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보통 채권자비회기일 참석하는 달이 3달 정도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개시결정 통지가 올 때 법원으로부터 신한은행 계좌번호가 함께 전달됩니다.)
 
개시결정일부터 1-2개월내에 채권자집회기일이 함께 통보됩니다.
(채권자이의기간을 지난 시점으로)



4) 채권자집회기일은 보통 법원의 법정동에서 있습니다.
그럼 이 때 채권자는 올까요? 
물론 채권의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도 참석합니다.
(보통은 개인채권자가 대부분이겠죠)

채권자들의 이의 없거나, 변제금의 미납이 없는경우 출석만을 확인하고 끝나며,
이후 1-2주 내에 인가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누락된 채권을 다시는 추가할 수 없으니 이점 명심하세요!
인가결정 이후 1주일이 지나면 인가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이 발급 가능하니,
압류가 중지되었던 분들은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번의 접수 이후 서류통과까지 2-3개월, 이후 2달이 지나 채권자집회, 이후 인가결정!
대개의 경우 빠르면 5개월에서 보통 6개월이 개인회생의 과정입니다.




  파산, 면책 과정





1. 신청서  작성, 접수 [사건번호 부여]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중지,금지, 면제재산신청 등



2.  파산 선고, 파산 결정문 수령 [예납금 납부]



2-1.  파산관재인 선임, 보정서류 제출


3.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면책심문기일 출석



4. 면책, 확정증명원 신청 및 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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