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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변호가 중요하며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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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의뢰인 소유의 A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의뢰인의 퇴거 부탁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피고에게 물품을 매수하였고,
그것의 대금과 A 건물 매매 대금을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의 변론
① 피고는 A 건물 중 일부를 십여 년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니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때로부터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무단으로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는 점유 부분 인도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 주장
① 의뢰인은 피고에게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그것의 매매 대금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과 갈음하여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
② A 건물은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이를 점유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점유 부분에 대하여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점
③ 설령 무상의 사용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피고에게 물품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원고의 청구는 해지될 수 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의 변론
① 원고는 몇 년 전 A 건물을 증축하였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측에 소유권이전을 약속하였다면 그러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설령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대리권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각서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
③ 피고는 물품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으로써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 당시 피고 측의 물품은 인수할 만한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④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많은 돈을 빌렸고,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물품 인수를 제안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A 건물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