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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변호가 중요하며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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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봄날은 소속 변호사가 각 분야에서 가지는 전문성을 토대로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며, 나아가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저의 일처럼 고민하겠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ㆍ봄날소개 | ㆍ민사센터 ㆍ고객상담 | 062.375.9111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6번길 15, 로잔티움파크 101호~102호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
의뢰인의 배우자는 1970년경 A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매입하여 거주하셨습니다.
배우자께서 사망하신 이후로도 의뢰인은 줄곧 그곳에서 기거하셨고,
20년의 시간이 흘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셨습니다.
피고측에서는
① A토지는 피고가 상속 받은 것인데 의뢰인이 무단 점유한 것이라는 점
② 의뢰인은 1970년대에 A토지와 그 위 주택을 매매하였다고 하였는데,
1940년대에 의뢰인 이름으로 건물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으니
건축물대장과 의뢰인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
③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시도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고에게 토지 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토지의 주인이
피고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④ 원고는 지난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
② 건축물대장 정비 사업은 2005년에 시행된 것으로,
당시 소유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권리변동 과정 등을 생략한 채
작성되어 기억 등의 착오로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③ 의뢰인은 간편한 해결을 위하여 매매를 권유한 것이고,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에서는 흔한 사례라는 점
④ 피고의 주장에 해당하는 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의뢰인은 최근까지 A토지를 점유하였기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는 의뢰인의 청구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