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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센터 승소사례

          


소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민사소송에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봄날이 필요합니다. 
민사의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변호가 중요하며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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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변호가 중요하며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민사센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승소 사례

법무법인 봄날
2023-03-06



의뢰인의 배우자는 1970년경 A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매입하여 거주하셨습니다. 

배우자께서 사망하신 이후로도 의뢰인은 줄곧 그곳에서 기거하셨고, 

20년의 시간이 흘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셨습니다.




피고측에서는


① A토지는 피고가 상속 받은 것인데 의뢰인이 무단 점유한 것이라는 점


② 의뢰인은 1970년대에 A토지와 그 위 주택을 매매하였다고 하였는데, 

     1940년대에 의뢰인 이름으로 건물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으니

     건축물대장과 의뢰인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


③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시도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고에게 토지 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토지의 주인이

    피고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④ 원고는 지난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


①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


② 건축물대장 정비 사업은 2005년에 시행된 것으로, 

    당시 소유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권리변동 과정 등을 생략한 채 

    작성되어 기억 등의 착오로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③ 의뢰인은 간편한 해결을 위하여 매매를 권유한 것이고,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에서는 흔한 사례라는 점


④ 피고의 주장에 해당하는 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의뢰인은 최근까지 A토지를 점유하였기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는 의뢰인의 청구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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