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민사소송에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봄날이 필요합니다.
민사의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변호가 중요하며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About Us - 법무법인 봄날은 소속 변호사가 각 분야에서 가지는 전문성을 토대로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며, 나아가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저의 일처럼 고민하겠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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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택은 의뢰인의 시아버지가 A 토지 위에 건축한 것으로,
사후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았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에는 의뢰인이 상속받아 계속하여 거주하였는데요.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A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① A 토지는 피고가 상속받은 것이라는 점
②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③ 피고에게 토지 매매를 권유한 적도 있다는 점
④ 의뢰인의 태도는 진정한 소유자라면 취하지 아니할 태도이므로
의뢰인의 토지 점유는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①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몇 년 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A 토지에 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적이 있다는 점
② 의뢰인의 시아버지는 A 토지를 매수함과 동시에
그 부지 전부에 대한 소유의 의사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고,
대대로 상속받아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③ 의뢰인은 A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점
④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는 의뢰인의 청구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