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 조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선박의 상급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처에 대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의 귀는 속히 말하는 ‘만두귀’의 모양으로 변형이 되었고,
코 뼈는 주저앉아 휘어진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폭행 이후로도 한 달여간을 해상에서 머물러야 했으므로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총 세 명으로 피고 1은 선박의 선주, 피고 2,3은 선원입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피고 1은 선주이자 고용주로서 안전, 건강 등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할 신의칙상의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는데, 상해를 입은 의뢰인을 발견하고서도 하선하여 치료받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달간 방치하여 상태를 악화 시켰으므로 피고 1은 의무 해태,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 2, 3은 의뢰인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각 징역 8월,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들은 기소되기 이전 제3자들로 하여금 의뢰인을 찾아가도록 하여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강요를 하였습니다. 해상에서 10시간가량 지속된 협박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합의서에 무인을 찍었는데요. 그나마 합의금이라고 지급된 1000만 원 중 600만 원은 도로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합의서가 양형에 참작되어 피고들은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것인데요.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상해 후 방치되어 악화된 결과인 요치 8주의 상해가 피고 세 명 중 누구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인지 분리하기 곤란하므로 피고 1, 2, 3은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배상액을 지급 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20% 피고들이 8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1이 항소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10% 피고들이 90%를 부담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결국 처음의 판결에 비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선상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바다이기에 의뢰인에게는 감옥과 다름없는 환경이었는데요.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충분한 치료비와 배상액을 지급 받음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돈을 지급 받는다고 하여도 아픈 기억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계신다면 움츠러들지 마시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서 손해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으신다면 정철진 대표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냉철한 사건 파악과 명쾌한 대안으로 함께해드리니 주저말고 상담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상 조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선박의 상급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처에 대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의 귀는 속히 말하는 ‘만두귀’의 모양으로 변형이 되었고,
코 뼈는 주저앉아 휘어진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폭행 이후로도 한 달여간을 해상에서 머물러야 했으므로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총 세 명으로 피고 1은 선박의 선주, 피고 2,3은 선원입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피고 1은 선주이자 고용주로서 안전, 건강 등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할 신의칙상의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는데, 상해를 입은 의뢰인을 발견하고서도 하선하여 치료받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달간 방치하여 상태를 악화 시켰으므로 피고 1은 의무 해태,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 2, 3은 의뢰인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각 징역 8월,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들은 기소되기 이전 제3자들로 하여금 의뢰인을 찾아가도록 하여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강요를 하였습니다. 해상에서 10시간가량 지속된 협박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합의서에 무인을 찍었는데요. 그나마 합의금이라고 지급된 1000만 원 중 600만 원은 도로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합의서가 양형에 참작되어 피고들은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것인데요.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상해 후 방치되어 악화된 결과인 요치 8주의 상해가 피고 세 명 중 누구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인지 분리하기 곤란하므로 피고 1, 2, 3은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배상액을 지급 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20% 피고들이 8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1이 항소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10% 피고들이 90%를 부담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결국 처음의 판결에 비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선상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바다이기에 의뢰인에게는 감옥과 다름없는 환경이었는데요.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충분한 치료비와 배상액을 지급 받음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돈을 지급 받는다고 하여도 아픈 기억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계신다면 움츠러들지 마시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서 손해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으신다면 정철진 대표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철진 대표 변호사는 냉철한 사건 파악과 명쾌한 대안으로 함께해드리니 주저말고 상담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