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배우자에게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었음에도 뒤에서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
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자료 2,000만 원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와 배우자 B는 2021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러나 배우자 B는 2025년 2월 경부터 피고 C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성 교제를 시작하였습니
다. 의뢰인 A는 2025년 3월 경 피고 C에게 직접 연락하여 배우자 B와의 관계를 문제 삼았고, 이에 대
해 C는 “B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관계를 정리하겠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C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이후에도 배우자 B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부정행위
를 이어갔고, 결국 의뢰인 A는 2025년 3월 배우자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2025년 10월 이혼
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피고 측 주장
피고 C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를 재개하기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음.
2) 자신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3.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제 3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 성립 여부
2) 혼인 관계 파탄의 선 후 관계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피고의 고의성 입증
피고 C는 2025년 3월 경 배우자 B가 유부남임을 명확히 인지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의뢰인 A에게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 고 직접 약속하고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명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 혼인 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 입증
의뢰인 A와 배우자 B의 혼인 관계가 피고 C 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부정행위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시점이나 계기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다는 점
을 지적하였습니다.
3) 정신적 고통의 구체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그로 인한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배우자 및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심
각한 정신적 고통과 생활상 피해를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 C는 의뢰인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
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정행위 발견 시,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
보가 어려워지고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통화내역, 메시지, 사진, 약속 내용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대응
을 통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십시오. 의뢰인의 상처에 공감하며,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 법무법인 봄날 장흥사무소 061-863-3330
☎ 법무법인 봄날 완도사무소 061-553-33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배우자에게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었음에도 뒤에서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
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자료 2,000만 원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와 배우자 B는 2021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러나 배우자 B는 2025년 2월 경부터 피고 C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성 교제를 시작하였습니
다. 의뢰인 A는 2025년 3월 경 피고 C에게 직접 연락하여 배우자 B와의 관계를 문제 삼았고, 이에 대
해 C는 “B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관계를 정리하겠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C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이후에도 배우자 B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부정행위
를 이어갔고, 결국 의뢰인 A는 2025년 3월 배우자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2025년 10월 이혼
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피고 측 주장
피고 C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를 재개하기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음.
2) 자신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3.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제 3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 성립 여부
2) 혼인 관계 파탄의 선 후 관계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피고의 고의성 입증
피고 C는 2025년 3월 경 배우자 B가 유부남임을 명확히 인지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의뢰인 A에게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 고 직접 약속하고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명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 혼인 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 입증
의뢰인 A와 배우자 B의 혼인 관계가 피고 C 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부정행위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시점이나 계기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다는 점
을 지적하였습니다.
3) 정신적 고통의 구체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그로 인한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배우자 및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심
각한 정신적 고통과 생활상 피해를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 C는 의뢰인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
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정행위 발견 시,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
보가 어려워지고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통화내역, 메시지, 사진, 약속 내용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대응
을 통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십시오. 의뢰인의 상처에 공감하며,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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