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
를 종종 보게됩니다. 이때 물품을 공급한 업체 측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이 적힌 명의자가 돈을 갚
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와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른 경우,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
여 '청구 기각' 승소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 관계
원고 : 주식회사 oo
피고 (의뢰인) : ‘사업체 A’ 사업자등록 명의자
(***실제 운영자 : 피고의 전 배우자 B)
나. 사건 경위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체 A'에 기자재를 공급했고, 약 3,400만 원의 물품대금이 미
지급되었다며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의뢰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의뢰인(피고)이므로, 물품대금 지급의무도 의뢰인에게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1)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2) 의뢰인과 배우자 B 이름이 함께 적힌 잔액확인서·입금표
3)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내역
3.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실질적 거래당사자 확정
2) 소멸시효 완성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실질적 거래당사자 항변
의뢰인은 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 운영·거래는 모두 전 배우자 B가 담당하였다.
2) 소멸시효 항변
설령 피고가 거래당사자라 하더라도, 마지막 거래·변제일 기준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63조 제6호: (3년의 단기소멸시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히 가족·부부 공동사업, 명의대여, 물품대금 분쟁
에서는 물품대금 청구의 화살이 억울하게 명의자에게 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자등록상 명
의와 실질적 운영자가 다를 때, 법원이 실질 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거래당사자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복잡한 거래관계 속에서도 의뢰인의 책임을 정
확히 구분하고, 불합리한 청구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봄날이 여러분의 든든한 조
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 법무법인 봄날 장흥사무소 061-863-3330
☎ 법무법인 봄날 완도사무소 061-553-33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
를 종종 보게됩니다. 이때 물품을 공급한 업체 측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이 적힌 명의자가 돈을 갚
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와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른 경우,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
여 '청구 기각' 승소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 관계
원고 : 주식회사 oo
피고 (의뢰인) : ‘사업체 A’ 사업자등록 명의자
(***실제 운영자 : 피고의 전 배우자 B)
나. 사건 경위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체 A'에 기자재를 공급했고, 약 3,400만 원의 물품대금이 미
지급되었다며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의뢰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의뢰인(피고)이므로, 물품대금 지급의무도 의뢰인에게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1)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2) 의뢰인과 배우자 B 이름이 함께 적힌 잔액확인서·입금표
3)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내역
3.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실질적 거래당사자 확정
2) 소멸시효 완성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실질적 거래당사자 항변
의뢰인은 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 운영·거래는 모두 전 배우자 B가 담당하였다.
2) 소멸시효 항변
설령 피고가 거래당사자라 하더라도, 마지막 거래·변제일 기준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63조 제6호: (3년의 단기소멸시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히 가족·부부 공동사업, 명의대여, 물품대금 분쟁
에서는 물품대금 청구의 화살이 억울하게 명의자에게 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자등록상 명
의와 실질적 운영자가 다를 때, 법원이 실질 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거래당사자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복잡한 거래관계 속에서도 의뢰인의 책임을 정
확히 구분하고, 불합리한 청구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봄날이 여러분의 든든한 조
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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