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940년대부터 가족이 점유해 온 토지에 대하여, 피고 86명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무려 80년간 가족이 일궈온 땅이지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
던 의뢰인을 도와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승소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는 부친이 1940년대부터 점유·경작해 온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다수의 공유자 명의로 남아 있으나, 의뢰인의 부친이 1940년대 동네 사람들로
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경작해왔으며, 그 후 부친이 고령으로 농사를 중단하며 의뢰인에게 증여되었습
니다. 이후 의뢰인이 임대 방식으로 점유 지속해왔으며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현재까지 관리해 오
고 있었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 완성 입증
2) 점유의 승계 인정 여부
3) 다수 피고에 대한 소송 수행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 완성 입증 및 취득시효 기산점 선택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점, 부친으로부터 점유 승계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선택
하여 2013년에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 197조 제 1항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복잡한 상속관계 정리 및 피고 특정
개개인의 상속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지분을 확정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들에 대해서는 공시송
달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3) 실질적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 입증
경지정리 비용 전액 납부한 점, 장기간 임대 및 수익 관리한 점, 매년 재산세 납부한 점을 증거로 단순
점유가 아닌 실질적 소유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참조)
이번 사건은 80년간 점유한 토지를 피고 86명의 상속인을 상대로 되찾아온 취득시효 승소 사례입니
다. 취득시효 소송은 단순한 점유 주장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고, 증거·법리·전략이 모두 맞물려야 가
능한 소송입니다.
수십 년간 사용해 왔지만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 복잡한 등기 문제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계
시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십시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치밀하게 준
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 법무법인 봄날 장흥사무소 061-863-3330
☎ 법무법인 봄날 완도사무소 061-553-33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940년대부터 가족이 점유해 온 토지에 대하여, 피고 86명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소송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무려 80년간 가족이 일궈온 땅이지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
던 의뢰인을 도와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승소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는 부친이 1940년대부터 점유·경작해 온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다수의 공유자 명의로 남아 있으나, 의뢰인의 부친이 1940년대 동네 사람들로
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경작해왔으며, 그 후 부친이 고령으로 농사를 중단하며 의뢰인에게 증여되었습
니다. 이후 의뢰인이 임대 방식으로 점유 지속해왔으며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현재까지 관리해 오
고 있었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 완성 입증
2) 점유의 승계 인정 여부
3) 다수 피고에 대한 소송 수행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 완성 입증 및 취득시효 기산점 선택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점, 부친으로부터 점유 승계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선택
하여 2013년에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 197조 제 1항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복잡한 상속관계 정리 및 피고 특정
개개인의 상속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지분을 확정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들에 대해서는 공시송
달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3) 실질적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 입증
경지정리 비용 전액 납부한 점, 장기간 임대 및 수익 관리한 점, 매년 재산세 납부한 점을 증거로 단순
점유가 아닌 실질적 소유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참조)
이번 사건은 80년간 점유한 토지를 피고 86명의 상속인을 상대로 되찾아온 취득시효 승소 사례입니
다. 취득시효 소송은 단순한 점유 주장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고, 증거·법리·전략이 모두 맞물려야 가
능한 소송입니다.
수십 년간 사용해 왔지만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 복잡한 등기 문제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계
시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십시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치밀하게 준
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 법무법인 봄날 장흥사무소 061-863-3330
☎ 법무법인 봄날 완도사무소 061-553-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