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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BOMNAL

민사센터 승소사례

          


소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민사소송에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봄날이 필요합니다. 
민사의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변호가 중요하며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민사소송에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봄날이 필요합니다. 

민사의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변호가 중요하며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민사센터유류분반환청구 전부 기각 시효완성 인정사례

법무법인 봄날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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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속 사건, 특히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시간’


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소


멸시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통해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 관계


망인 A에게는 장남(피고 B), 차남(소외 C), 셋째(원고 D), 막내(원고 E) 등 총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나. 사건의 배경


망인은 생전인 2011년, 장남인 피고 B에게 특정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022년


망인 사망 후, 원고들과 피고 B는 차남 C 등을 상대로 먼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선행소송 진행 중 차남 C는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는 관련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선행소송은 2024년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원고들은 그 후에 피고 B를 상대로 별도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


니다.

 


2. 법적 쟁점 및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1년)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본조신설 1977.12.31]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원고들의 적극적인 선행소송 수행 강조


원고들은 망인 사망 직후 곧바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상속재산 및 증여 내역을 적극적으로 파


악하고 있었습니다.



2) 선행소송에서의 명시적 인지


2023년경 선행소송 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이 언급되었고, 원고들이 이에 대한 답변 서면을 제


출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들이 해당 부동산의 증여 사실과 반환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소 제기 시점의 시효 도과 입증


원고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이미 1년이 경과하였음을 객관적인 자


료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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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본안 판단에 앞서 소멸시효 항변만으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


니다.


 

유류분 분쟁에서는 상속재산의 규모나 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청구권이 적법한 기간 내에 행사되었는


지 여부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특히 과거에 가족 간 다른 법적 분쟁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제출된 서면이나 자료가 소멸시효 완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효 완성 여부를 포함한


법리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렸거나 대응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십시오.


의뢰인의 소중한 상속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 법무법인 봄날 장흥사무소 061-863-3330

 

☎ 법무법인 봄날 완도사무소 061-55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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