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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의 누나입니다.
다툰 후 이혼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소장을 보내리라 생각지 못했는지 너무 충격을 받았드라구요..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일주일의 마음 정리 시간을 가진뒤 이야기 하기로 했습니다.
누나의 입장은 답변기일이 30일 이내라는데 그전에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입니다. (소장은 7월 7일날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저희도 혼자는 할수 없을거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1. 남편의 잘못이 있는건 맞지만 이혼을 원하진 않습니다.
아직 아이가 1살밖에 되진 않은 유아이며 아이에게 이혼가정을 만들어 주기 싫고, 지금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으며 개선을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애정과 아들과 가정을 꼭 지키고자 합니다. 지금 아내는 동생의 집에 아들과 기거하고 있으며 동생도 가정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 집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집을 얻을 형편도 안되고 당장 돈을 벌 상황도 아닙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요??
2. 이혼을 할 수밖에 없을시.(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을시)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1500만원
양육비 월 100원
친권과 양육권-아내가 원함
면접 교섭권
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먼저 남편의 입장은 위자료 3000만원까지 주어야 할정도로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술마시고 늦은 귀가. 한번의 폭행이 싸움의 원인이 되었긴 하지만 이혼을 할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이혼소송의 계기가 장모님이 원인이 되어 남편의 입장은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대와 무시, 다른 사위들과의 비교.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면 그건 다 장모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모와 사위가 갈등이 있으면 중간에서 아내가 중요한 조절자 역할을 되어야 하지만 아내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엄마가 1순위라고 엄마의 편만 들고 있습니다.
재산분할-1500만원은 일단 집마련은 남편쪽에서 혼자 다 부담 하였고 아내는 결혼당시 아버지의 빚을 떠 안아 개인회생 하여 갚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산 전달 까지 일을 하여 아버지의 빚을 다 갚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과 동시에 그만둔 직장에서 나온 퇴직금은 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결혼하여 증식된 재산은 없으며 집 보증금의 일부를 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 45 월세 살고 있습니다)
양육비 월 100만원은 현재 남편은 어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진 않습니다(소득이 잡히는게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낳고 아내와 아이를 굶긴적 없으며 가장으로써 부양의무를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양육비는 약속이기 때문에 정해지면 꼭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킬수 있는 적정한 선으로 조정되길 원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아빠가 가져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갈 확률이 높고 현재 아이는 엄마가 돌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빠쪽에서도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현재 엄마는 집을 얻을 형편도 당장 돈을 벌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집이 있는 제가 키울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면접교섭권은..
지금 아내는 경기도 동생집이 있으며 저희는 광주광역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동생이 있는 경기도에 거주할 듯 합니다.
솔직히 거리도 멀고 자주 보긴 힘들 듯 합니다.
지금 생각으론 일주일에 한번씩은 전화통화(영상통화)를 하고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제가 있는 곳에서 1박 2일 지내고자 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엄마가 동행해 주어야 겠지요? 가능할런지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면 제일 신경썼으면 하는 것이 면접교섭권입니다.
어릴적에 어떻게 하고, 아이가 커서 방학때면 일주일정도 아빠와 지낼수 있다.
명절의 경우는 어떻게, 할아버지 기일에는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등 구체적으로 정하고 싶습니다. 가능 할런지요??
그리고 별거 이후 아이 돌잔치에서 10분정도 본거 외에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 정도 영상통화와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소송이혼을 하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는 소송하는 동안 아이를 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혼 소송의 사유
먼저 상대방이 제시한 청구 원인은 19년 7월 8일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20년 5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 원고가 피고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
결정적 사정
잦은 외박, 폭행, 욕설/폭언, 무시/모욕, 알코올 중독, 정당한 이유없는 고도한 채무 부담, 기타 경제적 무책임(신용 불량 상태), 가정에 대한 무관심, 애정상실, 기타(육아 무관심)
증거자료로는 카톡 주고 받은 내용과 본인이 핸드폰에 쓴 일기같은 메모장입니다.
(저녁 늦게 까지 술마시고 자고 들어간단 내용들이 있어요)
반박을 하자면 잦은 외박이라고 하기엔 증거상 몇 번 되지 않고
폭행은 흉기를 들고 한번 싸움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진도 있습니다.
욕설/폭언 무시/모욕 등은 상대방에 느끼기 마련이니까요
알코올 중독은 매일 술을 마시는것도 아닌데 지나치다 봅니다.
경제적 무책임(신용 불량 상태)는 오히려 아내는 결혼할 때부터 아버지은 빚으로 인해 개인회생하여 아이 출산하는 달까지 빚을 갚아 왔습니다. 결혼 시 포토나 웨딩 저희 쪽에서 다 부담하였으며 집도 저희쪽에서 다 마련하였고 출산으로 인해 퇴직하여 나온 돈은 동생들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면서 주었고, 결혼축의금도 친정에 들어온건 다 가져 갔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내가 경제활동이 없을 때 남편이 아이와 아내를 위해 부족함 없이 해줬다고 생각 합니다.
가정에 대한 무관심은 남편은 시간이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있을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보느라 힘들 아내를 위해 밥도 차려주고 음식도 해주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아이도 같이 돌보고.. 이건 부인 할수 없을겁니다.
육아 무관심이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아내가 많은 부분을 하였겠지만 저도 아이 우유도 먹이고 재우고 목욕 시키고 놀아주고..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무관심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비용과 언제까지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 인터넷 조회로 알고 문의 드립니다.
동생 전화 번호 남깁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010-8882-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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