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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목축업을 운영하고자,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에는 이미 무덤 2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후손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한 상태에서
세 종**면사무소의 무연분묘 개장허가를 받아
분묘를 발굴하여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신들의 조상 묘가 허물어진 사실을 알게 된
후손에 의해 분묘발굴죄로 고소를 당하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주영 변호사는 피고인에게는 관계 공무원의 허가가 있었기에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사정이 있어 무죄임을 주장하였고
당해 허가를 내려준 공무원과 현장 조사에 참여한 이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당시 대전 검찰청으로 좌천되어 왔던 윤석렬 검사가 기소한 당해 분묘발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분묘발굴은 해당 규정이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후손과 합의되더라도 집행유예, 미합의시 구속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사안에 해당됩니다.
특히 분묘개장과 관련하여 이렇듯 개장허가증을 받았다고
담당 공무원의 법률상 무지로 발급된 경우가 많아, 사례의 경우처럼
민,형사적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미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