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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의식불명 중 일방적 혼인신고한 여친 형사처벌 및 혼인무효 성공사례

법무법인 봄날
2024-01-25




① 고인은 미혼남으로 직계혈족이라고는 노모가 유일했습니다.

② 고인은 성실한 사업가로 생전에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의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③ 고인은 2020.경부터 암투병을 하게 되었고, 2021. 1.경부터 상대방에게 자신의 치료를 도와 주는 대가로

    자신의 입원으로 비어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내라고 허락하였습니다.

④ 고인은 2021. 7.경부터 혼수상태로 의식불명이 되었고, 상대방은 2021. 8. 2. 무단으로 고인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2021. 8. 3.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⑤ 상대방은 이후 자신이 배우자라며 고인의 가족들이 병원에서 면회를 하는 것도 방해하였고, 

⑥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자신이 배우자로 상속인이라며 고인의 집을 무단점거하고서는,

    고인의 차량도 공동상속자인 노모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이 운행하였습니다. 

⑦ 이에 고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봄날의 박지현, 박주영 대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봄날의 박지현, 박주영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위조되었다는 형사 판결 없이는 혼인무효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낮음을 설명,

의뢰인을 설득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봄날의 두 변호사는 ‘고인이 의식불명 중 위조’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고인이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을 확보, 고문 의사들의 자문을 받아 당시 고인의 신체능력상 혼인 의사를 표시하기 불가능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봄날의 변호사들은 ① ‘고인의 가족들’과 상대방의 카톡을 면밀하게 살펴 고인이 의식불명이 되기 전까지 경조사나 가족 행사에 참여하거나 호칭하는 등 인척으로 소통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고인’과 상대방의 카톡을 일일이 살펴 ‘동거 사실도 없는 점, 경제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었던 점, 고인에게는 상대방과 혼인신고할 의사조차 없었던 사실’을 입증하였고, ③ 고인 생전 상대방을 배우자로 소개한 적조차 없다는 고인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박지현 박주영 대표변호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2023.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등기록등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10여 곳이 넘는 언론매체에 상기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 유가족인 의뢰인은 광주가정법원의 혼인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 상대방으로부터 망인이 된 동생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형사 판결까지 2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마음 고생을 하였지만 봄날의 대표변호사인 박주영, 박지현 변호사에게 지속적인 신뢰를 표시하였으며, 판결 선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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