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등을 협의하여 법원에 이혼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이후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법원이 지정해주는 의사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이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전부 합의가 된 경우 적합하며,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증빙자료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자는 한 번 지정되면 추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성급하게 대충 합의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