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운 어제를 잊고 당신의 새 출발을 위해
소송 수행과정 중 다치는 마음의 상처까지도 보듬으며
최선의 결과를 선사할 수 있도록
봄날이 당신의 곁에 함께합니다.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법률상의 문제를 봄날 이혼전문센터에서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상황 속, 혼자 고민하지 말고 봄날에 의지하세요.
힘겨운 어제를 잊고 당신의 새 출발을 위해 소송 수행과정 중 다치는 마음의 상처까지도 보듬으며 최선의 결과를 선사할 수 있도록 봄날이 당신의 곁에 함께합니다.


 협의이혼

법률상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등을 협의하여 법원에 이혼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이후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법원이 지정해주는 의사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이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전부 합의가 된 경우 적합하며,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증빙자료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자는 한 번 지정되면 추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성급하게 대충 합의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정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은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상호 합의점을 도출하는 제도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조정만 이룬다면 당일에 바로 이혼이 가능하므로 협의이혼보다 시간적, 비용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 1호~6호의 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혼 자체가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에는 의사합치가 되었을지라도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느 하나에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권리를 찾기를 원하는 경우, 상대방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840조의 이혼사유로는
  • 1호 배우자부정행위,
  • 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4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5호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6호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6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이혼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한 경우에도 다른 일방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척기간으로 그 이후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한쪽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유지에 있어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생활비로 쓰느라 발생한 채무, 거주하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채무 역시 일상가사채무로서 분할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이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제3자(상간남, 상간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약웅권자 지정, 양육비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이혼이든 소송에 의한 이혼이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부부가 협의하여 부부 중 일방 또는 공동친권을 합의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로서,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 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곁에 두고 보호 교양하는 것을 의미하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일치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분리될 경우 많은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이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 역시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므로, 비양육친이 정신질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을 하는 경우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녀와 부모의 만남, 전화, 사진교환이나 전화통화 등이 있으며, 명절이나 방학 동안에는 평소보다 면접교섭 기간을 길게 정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이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 역시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므로, 비양육친이 정신질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을 하는 경우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녀와 부모의 만남, 전화, 사진교환이나 전화통화 등이 있으며, 명절이나 방학 동안에는 평소보다 면접교섭 기간을 길게 정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준비자료

증거자료

진단서
사진
녹음자료
통화내역
문자
카카오톡
CCTV
통장사본
출입국
기록
기타

소송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기본증명서
(본인,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초본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본인, 배우자)


 협이혼


법률상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등을 협의하여 법원에 이혼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이후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법원이 지정해주는 의사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이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전부 합의가 된 경우 적합하며,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증빙자료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자는 한 번 지정되면 추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성급하게 대충 합의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정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은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상호 합의점을 도출하는 
제도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조정만 이룬다면 당일에 바로 이혼이 가능하므로 협의이혼보다 시간적, 비용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 1호~6호의 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혼 자체가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에는 의사합치가 되었을지라도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느 하나에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권리를 찾기를 원하는 경우, 상대방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840조의 이혼사유로는
  • 1호 배우자부정행위,
  • 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4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5호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6호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6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이혼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한 경우에도 다른 일방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척기간으로 그 이후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한쪽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유지에 있어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생활비로 쓰느라 발생한 채무, 
거주하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채무 역시 일상가사채무로서 분할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이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제3자(상간남, 상간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이혼이든 소송에 의한 이혼이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부부가 협의하여 부부 중 일방 또는 공동친권을 합의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로서,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 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곁에 두고 보호 교양하는 것을 의미하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일치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분리될 경우 많은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이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 역시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므로, 비양육친이 정신질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을 하는 경우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녀와 부모의 만남, 전화, 사진교환이나 전화통화 등이 있으며, 명절이나 방학 동안에는 
평소보다 면접교섭 기간을 길게 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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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진단서사진녹음자료통화내역문자메시지
카카오톡
CCTV
통장사본
출입국기록
기타

소송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자녀)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기본증명서 (본인, 배우자, 자녀)주민등록초본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본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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