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이혼이든 소송에 의한 이혼이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부부가 협의하여 부부 중 일방 또는 공동친권을 합의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로서,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 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곁에 두고 보호 교양하는 것을 의미하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일치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분리될 경우 많은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