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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BOMNAL

가사상속센터

          


봄날 가사상속센터는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보듬으며
이혼전문센터와 연계하여 혈연, 가족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인


법정 상속인

  •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과 배우자
  •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국가귀속
만일 법정상속에 의해 상속받을 사람이 없고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없거나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상속분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자녀는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와 차별이 없아며, 양자와 친생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므로 배우자가 진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 5배를 받게 됩니다.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자,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으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기여를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되며 이를 기여분이라 합니다.
기여분이 인저외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도 있고,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차액을 현금청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분할도 가능하며, 경매를 통하여 가액분할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재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확인과 상속재산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소송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는 등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과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재산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에 해야 하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 소는 각하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자신 앞으로 한 경우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유언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며, 민법에서 정한 다음의
방식을 위한반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타인에게 받아 적게 하거나, 필기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을 한 경우 유언자가 사망시 상속인 등은 곧바로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녹음기만 있으면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의식이 있는 환자 등도 유언이 가능합니다.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말하고 녹음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사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보관이나 위조 변조의 문제가 없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유언 방식과 달리 검증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구수증서유언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소송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증여 및 유증으로 처분하여 상속인들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정 범위안에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행사시기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감정을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봄날 가사상속센터는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보듬으며 이혼전문센터와 연계하여
혈연, 가족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인

법정 상속인


  •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과 배우자
  •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국가귀속


만일 법정상속에 의해 상속받을 사람이 없고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없거나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상속분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자녀는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와 차별이 없아며, 양자와 친생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므로 배우자가 진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 5배를 받게 됩니다.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자,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으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기여를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되며 이를 기여분이라 합니다.
기여분이 인저외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도 있고,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차액을 현금청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분할도 가능하며, 
경매를 통하여 가액분할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재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확인과 
상속재산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소송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는 등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과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재산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에 해야 하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 소는 각하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자신 앞으로 한 경우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유언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며, 민법에서 정한 다음의 방식을 위한반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타인에게 받아 적게 하거나, 필기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을 한 경우 유언자가 사망시 상속인 등은 곧바로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녹음기만 있으면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의식이 있는 환자 등도 유언이 가능합니다.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말하고 녹음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사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보관이나 위조 변조의 문제가 없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유언 방식과 달리 검증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구수증서유언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소송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증여 및 유증으로 처분하여 상속인들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정 범위안에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행사시기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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