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
호주제 하에서 작성된 제적부(除籍簿)상의 잘못된 기록으로 인해 현재까지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과거 호주제 하에서 작성된 제적부 기록을 말소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
하는 허가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신청인 A는 아버지(호주) B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B의 제적부에 사건본인 C가
부적절하게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확인결과 사건본인 C는 제적부에 입적 기재되어 있
으나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었습니다.
***법률 용어 – 허무인 (虛無人)
허무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서류상·외관상으로는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낸 사람을 말합니다. 이
는 ‘가설인’이라고도 불리며, 사망자나 완전히 허구의 인물을 법률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거 호주제 시절에는 행정상의 착오나 기타 사유로 인해 실제 가족 관계와 다르게 제적부에 등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제적부를 기초로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실제와 다른 공적 기록은 상속, 부양, 신분 증명 등 추후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정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과거 호주제 하에서 작성된 제적부 기록의 정정 필요성
2) 제적부 말소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의 적법성
3) 등록부정정 신청의 요건 충족 여부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제적부 기록의 문제점 명확화
과거 호주제 하에서 작성된 호주 B의 제적부에 사건본인 C가 부적절하게 등재되어 있고, C가 허무인
이라는 점을 증거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의 필요성 강조
위 제적부 기록에 의하여 작성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 가족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어 폐쇄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3) 법적 근거 제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부정정 절차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
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제적부 말소: 호주 B의 제적부 중 사건본인 C의 기록을 말소한다.
2. 등록부 폐쇄: 위 제적에 의해 작성된 사건본인 C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것을 허가한다.

4. 결정 후 유의사항 (사후 절차)
신고 기한: 결정 등본을 받은 날 또는 확정판결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방법: 1. 방문 신고: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
2. 인터넷 신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주의 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가족관계등록은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공적 기록인 만큼,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기록
이 있다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적부 말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폐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
십시오.
법무법인 봄날은 의뢰인의 소중한 가족 관계가 올바르게 기록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 법무법인 봄날 장흥사무소 061-863-3330
☎ 법무법인 봄날 완도사무소 061-553-33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봄날 정철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
호주제 하에서 작성된 제적부(除籍簿)상의 잘못된 기록으로 인해 현재까지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과거 호주제 하에서 작성된 제적부 기록을 말소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
하는 허가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신청인 A는 아버지(호주) B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B의 제적부에 사건본인 C가
부적절하게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확인결과 사건본인 C는 제적부에 입적 기재되어 있
으나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었습니다.
***법률 용어 – 허무인 (虛無人)
허무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서류상·외관상으로는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낸 사람을 말합니다. 이
는 ‘가설인’이라고도 불리며, 사망자나 완전히 허구의 인물을 법률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거 호주제 시절에는 행정상의 착오나 기타 사유로 인해 실제 가족 관계와 다르게 제적부에 등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제적부를 기초로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실제와 다른 공적 기록은 상속, 부양, 신분 증명 등 추후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정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가.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과거 호주제 하에서 작성된 제적부 기록의 정정 필요성
2) 제적부 말소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의 적법성
3) 등록부정정 신청의 요건 충족 여부
나. 변호 전략
법무법인 봄날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제적부 기록의 문제점 명확화
과거 호주제 하에서 작성된 호주 B의 제적부에 사건본인 C가 부적절하게 등재되어 있고, C가 허무인
이라는 점을 증거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의 필요성 강조
위 제적부 기록에 의하여 작성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 가족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어 폐쇄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3) 법적 근거 제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부정정 절차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
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제적부 말소: 호주 B의 제적부 중 사건본인 C의 기록을 말소한다.
2. 등록부 폐쇄: 위 제적에 의해 작성된 사건본인 C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것을 허가한다.
4. 결정 후 유의사항 (사후 절차)
신고 기한: 결정 등본을 받은 날 또는 확정판결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방법: 1. 방문 신고: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
2. 인터넷 신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주의 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가족관계등록은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공적 기록인 만큼,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기록
이 있다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적부 말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폐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봄날로 문의해 주
십시오.
법무법인 봄날은 의뢰인의 소중한 가족 관계가 올바르게 기록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봄날 광주사무소 062-375-9111
☎ 법무법인 봄날 장흥사무소 061-86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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